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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by 100djr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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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마련해 5월 중순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두에게 지원하라는 국민청원도 쇄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약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 해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정하는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7123761원으로 한 달에 712만원 이하를 버는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000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대 수혜를 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어렵네요.ㅠ

 

제가 거주하는 부산시 연제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구요, 각 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1차 추경안 때 발표했던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과 노인일자리쿠폰 236000원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하기로 해서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감면, 면제를 결정했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하위 40%의 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고, 산재보험은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 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유예와 6개원간 보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46일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원격수업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저희 집 두 딸도 각각 방에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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