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까지 인쇄복권 사업자로 성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복권 마진은 3%인데 복권 원가가 모두 매출로 잡혀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ㅠ
성실신고 대상 요건도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가 해마다 낮춰지고 있구요.
대체 성실신고가 뭐야? 궁금합니다.
성실신고...참 좋은 말이것 같습니다만, 일정한(어느 정도 이상) 수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성실신고대상자로 기준
을 세우는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제라고도 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2012년부터)나 법인사업자(2018년부터)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에서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탈세를 방지하도록 세무사 등에게 탈세와 분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이지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감시라고도 여겨집니다요.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한달 여유가 더 있습니다.
성실대상자 기준도 업종에 따라 다르답니다.
도소매업은 연매출 15억, 제조업은 7.5억,
복권은 첫해 30억-20억-10억 해마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실대상자 기준은 해마다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성실대상자 혜택으로는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난임시술과 관련된 비용은 20%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발급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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