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 없어선 안되는 에너지엔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정에 필요해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르고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해당자(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는 하절기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되어 국민행복카드 발급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하고, 타인에게 주건 빌려주면 안됩니다. 주택용 외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네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에 비치)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은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은 수급자의 서명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회수하거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에너지법 제28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 없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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