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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 주소에 전입되어있는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관할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입자나 담보소유자만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인감증명과 함께 아쉽게도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열람할 세대의 세입자 혹은 임대인만 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모든 서류를 인터텟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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