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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은 전세사기나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원 구성인원, 전입시기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서 작성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서류를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고 있을텐데요,
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ㅠ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 마찬가지고~
인증단계를 좀 더 강화해서 인터넷 발급이 제외되는 서류 없이 모두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전입세대열람원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를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 대비
자택마련을 위하여 경매에 참여할 경우 : 계약 중에 세입자 여부 확인
원룸과 같은 다가구 건물을 구입할 경우 : 건물과 토지의 주인 확인
에 필요합니다.
발급할 때 필요서류
소유자 : 신분증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공고문
발급수수료 : 1부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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