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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및 대출이자

by 100djr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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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대출금리가 1.5%~2.1%라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저금리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를 포함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일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전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는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호당  2억 원 이하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80%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5%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는 1.8%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는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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