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리콴유
싱가포르 부패방지정책
공공 민간 부문을 예외없이 부패 혐의 시 무영장 체포 및 모든 재산과 서류를 압수수색 등 권한 소유
주요 감식자는 주요공직자, 재벌로 부패한 공직자는 징역형과 재산까지 몰수된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
부정청탁금지법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해라. 메뉴얼대로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
부패인식조사
부패인식지수
부정청탁이란?
사전적의미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
부탁과 청탁의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부정청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인관계이기 때문에
청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도와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않고 도와주는 것으로 좋은 뜻이지만
만약 공공의 개념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
부정청탁 금지 이해
인간관계가 우선해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
뇌물을 받지 않은 청탁을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친분때문에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되고
이는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실제사례
실제적인 청탁 뇌물 거래는 없었다.
직접적인 뇌물을 주고 받은 증거가 없어 무죄였지만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및 면제
-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 등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해석 요구
2.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물리적, 장소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음
거리 시위 등 물리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사표시, 방송, 통신 등 언론매체,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표시 포함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또는 제안은 최대한 보장이 필요함
주체(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대상(고충민원 등), 행위형식(전달)의 한계 제한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속 직원 회원 개인이 전달하는 행위 제외
공익적 목적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이익,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이익 포함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음
국민의 권리침해나 불펴 부담해소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제3자의 고충민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
4.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처리 절차
'소소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탁금지법의 이해 (0) | 2022.06.10 |
---|---|
서울 가보고 싶은 곳 경복궁 (0) | 2022.04.16 |
부산 가고 싶은곳 온천천 (0) | 2022.04.11 |
초간단 무생채 만들기 (0) | 2022.04.10 |
서울 가볼만한 곳, 동대문 장안벚꽃길, 산책, 봄나들이 (0) | 2022.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