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인 기준 16만원 이하에서 개인 소득 7000만원이하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고 50만원씩 2달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방과후강사로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1.노무미제공확인서는 2-2로 하시고 학교여러군데시면 각 한장씩 하시되 한 파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2. 9번 소득증명원은 통장내역으로 확인가능하니 3개월(19.11~20.1)입금내역만 나오도록 해서 제출하시고
모든 서류는 압축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산은행을 많이 이용하시는 듯해서...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거래내역조회에 기간을 2019년11월1일부터 2020년 2월28일로 설정하고(대부분 2월 강사료는 3월을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혹시나 3월에 강사료가 입금되었다면 기간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회내용을 입금내용만으로 체크하시면 학교별 강사료가 확인되실거에요.
캡쳐하셔서 그림파일로 저장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통장사본은 온라인통장일 경우 뱅킹관리(부산은행)에 들어가셔서 출력해 사진파일로 저장해 업로드해도되고,
통장이 있으면 사진찍어 그림파일로 저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뱅킹관리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수업하는 학교 다 받아야 하구요 서식에 방과후학교라고 적은 부분에 수업 일수를 적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OO초 화목수업일 경우 2.23일~3.31일까지면 11일 이렇게 입니다.
학교마다 수업 일수가 다를테니 각각 다르게 적힐거고 모두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날짜도 4.13일 현재까지가 아니고 3.31일까지가 기준이므로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1. 상기 사업장 대표 (교장선생님 성함 )은(는) (방과후강사 이름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3.~2020.3.31. 기간중 ( )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3.~2020.3.31. 기간중 (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빨간색 부분은 출강하는 학교에 관한거고, 파란색 부분은 방과후강사 인적사항입니다.
신청은 각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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