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바로 지급한다고 한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리는??
방과 후 강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다.ㅠㅠ
느닷없이 이게 또 뭔 소리?
소상공인과 개인택시기사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600만 원 이상 바로 주고?
'1인당 200만원' 특고·프리랜서 6차 지원금…70만 명 대상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FSQrwn0z
지원금 신청은 6월8일 9시부터 6월 13일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6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신규신청은 23일부터 7월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27일부터 7월1일까지, 27일과 28일은 홀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힘겹게 싸워 가입되었는데,
이젠 고용보험이 발목을 잡네요.ㅠㅠ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내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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