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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하지마세요! 공익제보자 보호,공익제보센터

by 100djr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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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양심선언, 내부고발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익제보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용감하게 소신을 밝힌 사람을 우리는 공익제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90년대에는 공익제보를 폭로, 내부고발, 양심선언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시작했지요. 

 

공익제보란?

각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제보 대상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물어보거나 탐문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상과 포상

공익제보로 인한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가했을 때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방지, 공익증진을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제보로 피해를 받거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신 보상금, 포상금, 지원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니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누구나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pen.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www.pen.go.kr

 

방과 후 강사들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합리한 대우로 걱정이 있는 분들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하셔서 고민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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