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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자격조건, 중위소득 180

by 100djr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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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중, 장기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를 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된다고 하니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6월 15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신청 후 취급은행에서 가입요건을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하고 결과를 취급은행으로 통보한 후 계좌개설이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는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령 계산시 병역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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