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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100djr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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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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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요건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 요건에 따라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해요.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기간 안에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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