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만 19세~34세) 독립가구로 소득이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대상은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일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원가구가 아니라 청년독립가구로 보는 것이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부모님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혜택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즉,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회차분(12회)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월세에서 지급받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안된답니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로 검색해보세요. 물론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은 필수겠죠?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추가정보
청년월세지원 추가정보는 아래 매뉴얼과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큰딸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숙사에 있어서 괜찮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현재 타 지역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빨리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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