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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회계를 배우면서 부쩍 주식에 관한 궁금증과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네요.
반가운 마음에 방학을 이용해 개설하자고 했는데, 서류만 준비되면 같이 가지 않아도 개설이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개설했던 키움증권이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편리한 듯해
우리은행에서 키움증원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방문자 본인 신분증
2.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3.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4. 본인이나 자녀의 도장(은행계좌 개설 시에만 필요)
그리고, 자녀 계좌를 조회하려면 계좌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14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고, 14세가 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출발합니다.gogogo~~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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