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정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류 및 기간, 준비물,

by 100djr 2023. 5. 2.
728x90
반응형

여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발급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에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권 발급대상

  • 여권법 제2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여권법 제 1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5년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직접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한 번도 전자여권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여권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권을 신청하고, 여권이 만들어지면 다시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한 후 수령만 하러 방문하면 되니 훨씬 간편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다.
  •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다.
  • 너무 간단하죠??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사진 규정

  • 여권발급 신청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할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맞아야 한다
  • 사진 편집, 필터 기능 등으로 보정한 사진은 안된다
  •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에서 3.6cm야 한다

온라인 여권 사진 규정

  • 파일은 jpg나 jpeg, 파일크기는 500KB 이하여야 한다
  • 413*531 픽셀 사이즈(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
  • 해상도 300 dpi 권장
  • 모자나 머리 장신구 착용불가
  • 본인이 직접 촬영할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사진 편집, 필터 기능 등으로 보정한 사진은 안된다
728x90

여권 사진 규정 규격

  • 머리가 중앙, 얼굴과 어깨 모두 정면을 향해야 한다
  • 머리가 기울거나 얼굴이 너무 가까워도 안된다
  • 치아가 보이면 안 되고 찡그리거나 웃는 모습도 안 된다. 무표정이어야 한다
  •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볼을 가리면 안된다.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한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도록 찍어야 한다
  • 컬러렌즈, 서클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하면 안 된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된다.
  • 모자, 머리띠 등이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할 수 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경우 허용되지만,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한다
  •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에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윤곽을 가리면 안 된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할 수 없다.
  • 영유아도 성인과 동일하다. 장난감이나 기타 사물, 보호자가 노출되면 안 된다
  • 입은 다물어야 하지만 신행아나 36개월 이하의 유아일 경우 입을 조금 벌리고 촬영해도 괜찮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에 지역의 공공기관 편이 나옵니다.

샘플 여권을 만들며 궁금한 게 많아 정리해 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