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1기업당 4천만원 이내로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
오늘 소상공인 대출 첫날 현장예약이 30분만에 완료되었습니다.ㅉㅉ
4월8일부터 신청가능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인 저희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196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부산광역시장
1.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 운영자금 : 2,000백만원(1기업당 4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산광역시에 설립 신고 및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에 설립 신고 및 부산광역시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연합회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부산광역시에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제외대상≫
- 2014년~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업체(금번 포함 융자액이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이용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등록기업, 재단 및 재보증기관의 사고 및
구상권 관련기업
- 개인회생․신용회복,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장기간 연체 및 연체빈발기업, 재산권 침해중인 기업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 신청업체 수에 따라 금액결정)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매월납부
※ 2020년 4월 8일 시행일 이전 융자건은 기업부담 1.5% 소급적용 불가
○ 융자은행 : 부산은행
□ 융자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서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요율 : 0.5%(기업부담)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대표자 본인 방문)
○ 신청기간 : 2020. 4. 8(수) 이후 상시 접수, 한도소진 시까지, 평일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보증재단 구비),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지정·인증서 등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신용보증심사(부산신용보증재단) → 융자보증서 발급(부산신용보증재단) → 자금융자․결과통지(부산은행)
2. 유의사항 안내
○ 융자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융자이자 중의 일부를 은행에 보전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취소, 인증취소, 폐업, 인정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부산시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일반자금 융자 전환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 업체 변경사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전환, 합병․분할 등)이 있을 시 부산신용보증재단, 융자취급 은행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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