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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대체불가토큰//코인//블록체인//메타버스//디지털화폐

by 100djr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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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너무 어렵네요.

조금 쉽게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63 빌딩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세계 어느곳에서나 아바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상 대체 불가 토큰을 말하는데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가상 자산 즉,자산 소유권을 기록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하고,

앞으로는 NFT로 대체하게 됩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 대체 가능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반대 개념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해 탄생한 반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암호화폐를 말하고,

토큰은 블록체인 앱인 댑(Dapp)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해당 서비스 거래에 사용됩니다.

 

세금이나 국제거래 측면에서 암호화폐인 코인은 부자들에게 편리하지만 각 나라는 세금 부과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한국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혼자서 일을 처리함으로 여러 기능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인정한 KYC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즉 코인만 살아 수 있습니다.

 

NFT를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로 이해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NFT는 하나만 존재하고 거래될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팅(Minting) : 블록체인상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품을 NFT 화해서 판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기록되고, 구매자가 또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면 계속 기록이 되면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그림은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없지요.

이런 온라인 상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누구 소유인지 지정해 주는 게 NFT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촬영해서 미팅할 경우 거래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창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의로 미팅해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무법지대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이고 불법행위입니다.

아직까지 디지털 NFT를 인정해주는 법은 없고, 단지 기록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정부와 기업의 행정처리가 디지털로 인증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사람 간 거래가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NFT로서 유일한 계약 인증이 될 수 있습니다.

 



 

CBDC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현금대체 통화이다.

한국은 이미 현금사용이 거의 없기때문에 CBDC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현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상용화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CBDC가 사용화된다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다.

CBDC는 지폐가 스마트폰 앱에 보관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올림픽 때 상용화할 계획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 개인 간 거래 (C2C)
  • 기업 간 기업 (B2B)
  • 국제 무역 거래 (B2C)
현재 세계 65개국이 검토하거나 시범운영하고 있고 영국, 일본, 미국 등도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CBDC가 상용화되었을 때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CBDC가 시행되면 국가가 개인 화폐 흐름을 통제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게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CBDC 상용화 추진 시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당연히 국민 반대로 CBDC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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