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란? 석면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어서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 불립니다. 석면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입니다. 내화성, 내열성, 섬유성, 전기절연성 모두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열에도 강하며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잘 닳지도 않습니다. 또한 옷감처럼 베로 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여러 산업에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각정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어요.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 석면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석면피해 구제제도란 석면광산이나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이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방학 기간동안 석면철거를 하는 학교 시설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서류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피해 당사자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족인 경우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서류로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병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질병별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 병리검사 결과서
원발성 폐암 : 진단서 및 조직 병리검사 결과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미만성 흉막비후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노력성폐활량, 1 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석면피해로 인한 석면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입니다.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하고 약 20~35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하고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갖습니다.
미만성 흉막비후는 석면에 노출되어 흉막이 두꺼워진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폐가 팽창할 때 이를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약 15~40년의 잠복기를 갖습니다.
석면폐증은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기고 변형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것도 약 15~50년의 잠복기를 갖습니다.
대부분 잠복기가 15년부터 50년까지 꽤 심각합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대상자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대상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과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검진 대상에 따라 무료 석면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석면노출이 의심되는 석면공장이나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 등 인근 지역에 살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노출 업종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되고
위 대상은 아니지만 검진 희망자는 무료로 석면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산과 경남 거주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석면노출 취약업종은?
석면공자, 건축, 건설업, 건물해체와 제거업, 선박제조 및 수리업, 배관 보일러, 자동차 철도 정비, 플랜트 발전소 및 고열작업, 석면광산(주로 충남)
석면피해 구제제도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는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을 치료하고 요양하며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장레비는 석면피해 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석면피해 인전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 후 1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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