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은 말 그대로 건물의 간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수막, 벽보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나 게시판에서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옥외 광고물 설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대상이란?
광고물 허가대상이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10m 이상과 4층 이상 벽면 등 타사광고를 말합니다. 돌출간판과 옥상간판도 포함됩니다.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백열등, 형광등외에 전기를 이용한 간판도 해당되고요.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도 포함됩니다.
광고물 신고대상은?
벽면이용 간판으로 면적 5㎡이상, 4층 이상이며 출입구 양옆 세로형 간판은 제외됩니다.
돌출간판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간판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미만, 면의 면적은 1㎡미만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높이가 해당됩니다.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 한 변이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간판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입니다.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의 지주이용간판도 포함됩니다.
현수막 벽보 온라인 신고
현수막과 벽보는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접수 후 선착순으로 추첨으로 접수가 됩니다.
현수막은 1개월 전에 매일 1일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벽보는 1개월 전에 추첨으로 접수됩니다.
연제구는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은 음란,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교통신호기, 도로표지판과 유사하거나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광고물도 포함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 청소년 보호나 선도에 방해가 되는 것,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설치방법?
옥외 광고물 관리자가 해야 할 일
옥외 광고물 관리자는 평상시에도 예방을 해야 합니다. 광고물이 건물과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균열이나 파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노후나 부식 또는 설치가 잘못되어 바람에 흔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와 입간판의 경우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비단계는 예비특보가 발행될 때인데 유동광물인 입간판과 현수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비해야 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주의보가 발생할 때는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나 광고물이 부분 전도된 경우에 자율적 보강과 철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광고물이 파손되어 추락하거나 전도된 경우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옥외 간판이며 현수막이며 그냥 가볍게 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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