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전 : 외래 30~60%, 입원 20%
- 적용 후 :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https://coupa.ng/cbx7Bz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안내
신청절차
- 질환발병 --- 확진 --- 신청승인
-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확진이 되면 본인이나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진을 받은 후 등록 신청가능합니다.
적용시기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시 : 확진일부터 적용시작
-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신청시 : 신청일부터 적용시작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비급여 진료비는 산정특례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및 절차
- 암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술,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특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728x90
반응형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 (0) | 2022.01.17 |
---|---|
두통 자가진단 (0) | 2022.01.09 |
HPV감염, 예방, 질환 (0) | 2022.01.09 |
금연치료 (0) | 2022.01.09 |
쿠팡파트너스 가입 승인 (ID: AF9561653) 부업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