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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

by 100djr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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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전 : 외래 30~60%, 입원 20%
  • 적용 후 :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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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 안내

신청절차

  • 질환발병 --- 확진 --- 신청승인
  •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확진이 되면 본인이나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진을 받은 후 등록 신청가능합니다.

적용시기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시 : 확진일부터 적용시작
  •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신청시 : 신청일부터 적용시작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비급여 진료비는 산정특례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및 절차

  • 암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술,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특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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